
못 받은 돈이 있을 때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방법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연락이 끊기거나 말을 바꾸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 상황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빌려준 돈 못 받았을 때
- 계약금 못 받았을 때
- 보증금 못 받았을 때
- 중고거래 잔금 못 받았을 때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를 요청했는지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아래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카카오톡 대화
- 문자 메시지
- 계약서
- 영수증
언제 돈을 보냈는지,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내용증명 작성도 수월해집니다.
증거로 남겨야 하는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돈 못 받았을 때 증거로 남겨야 하는 내용 정리]
2. 내용증명 양식은 이렇게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은 복잡한 법률 문서처럼 작성하기보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아래 순서대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발신인 정보
- 수신인 정보
- 제목
- 돈을 보내게 된 이유
- 지급 요청 내용
- 지급 기한
- 날짜 및 서명
특히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왜 요청하는지 명확하게 보이도록 작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내용들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언제 돈을 보냈는지
- 어떤 이유로 돈을 지급했는지
- 현재까지 미지급 상태인지
- 언제까지 지급 요청하는지
- 미지급 시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내용증명 예시 양식
발신인 : 홍길동
서울시 ○○구 ○○로 123 / 010-1234-5678
수신인 : 김철수
서울시 △△구 △△로 456 / 010-9876-5432
제목 : 금전 지급 요청의 건
귀하는 2024년 3월 10일 본인에게 1,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24년 6월 3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지급을 요청합니다.
지급 요청 금액 : 1,000,000원
지급 요청 기한 : 2024년 6월 30일
위 기한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6월 15일
발신인 : 홍길동 (서명)
상황에 따라 계약 내용, 지급 이유, 요청 금액을 다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 날짜, 상대방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표현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욕설
- 협박성 표현
"당장 갚아라", "가만두지 않겠다" 같은 감정적 표현
지급 요청, 미지급 상태, 지급 기한 위주로 정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직접 작성해서 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동일한 문서 3부 출력
- 이름 또는 서명 기재
- 우체국 방문 접수
우체국에서는 원본 보관, 상대방 발송, 본인 보관 형태로 처리됩니다. 언제 보냈는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기록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우체국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우체국 접속
- 전자내용증명 메뉴 선택
- 내용 작성 또는 파일 업로드
- 발송 신청
프린터가 없거나 우체국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상황에 따라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황이 복잡하다면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 상황이라면 관련 내용을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보증금 못 받았을 때
-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 계약 관련 분쟁
다만 비용과 진행 방식은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상대방 주소는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상대방 주소를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가 틀리면 반송되거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서에 적힌 주소
- 신분증 주소
- 실제 거주 주소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내용증명·지급명령 진행하는 방법 (주소 확보 방법부터 송달 회피 대처법까지)]
7. 발송 후에는 기록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는 아래 내용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발송 날짜
- 접수 내역
- 발송 문서 사본
- 우편 영수증
언제 보냈는지,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이후에 다시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8.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절차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래 상황에서 많이 진행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 소액 돈 문제
- 거래 후 잔금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 신청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돈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
9. 기록을 얼마나 잘 남겨두는지가 중요합니다
돈 못 받았을 때는 관련 내용을 얼마나 잘 정리해 뒀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이후에도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 대화 내용
- 내용증명 발송 기록
전체 진행 순서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못 받은 돈 있을 때 대처방법 총정리]
마무리
못 받은 돈이 있을 때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증거 정리
- 내용증명 작성
- 우체국 또는 인터넷 발송
- 발송 기록 보관
처음부터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면 이후 진행 과정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절차의 시작입니다. 감정보다 사실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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