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아래와 같은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 상대방이 이사한 경우
- 우편이 계속 반송되는 경우
-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우편을 받지 않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어 사건 진행이 멈추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공시송달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시송달이 무엇인지, 언제 가능한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공시송달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공고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직접 전달할 수 없으니 법원이 공고한 것으로 송달한 것으로 보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상대방이 우편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건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언제 가능할까
대표적으로 아래 경우가 있습니다.
-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 상대방이 이사한 경우
-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 폐문부재가 반복되는 경우
-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다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를 모른다고 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주소를 모르니까 바로 공시송달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법원은 먼저 아래 절차를 검토합니다.
- 주소 확인 시도
- 사실조회
- 주소보정명령
- 특별송달
그래도 송달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시송달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를 전혀 확인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조회와 주소보정명령이 먼저 필요한 이유
법원은 공시송달을 마지막 수단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조회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사실조회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 (전화번호·계좌번호만 알아도 가능할까?)]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명령 주소보정명령받았을 때 대처방법 (주소보정서 제출부터 송달까지)]
공시송달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온라인 신청)
전자소송을 이용 중이라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 ecfs.scourt.go.kr
로그인 → 나의 사건관리 → 진행 중인 사건 선택 → 서류제출 → 공시송달 신청서 제출 → 신청 사유 작성 → 제출 완료
사건 종류에 따라 메뉴명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 방문 신청
전자소송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 담당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아래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사건번호
- 신분증
- 공시송달 신청서
- 송달불능 자료
우편 제출
공시송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법원으로 등기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우편 제출 시에는 사건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송달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을까
일반적으로 아래 내용을 작성합니다.
- 사건번호
- 신청인 정보
- 상대방 정보
- 공시송달이 필요한 이유
작성 예시
신청 취지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신청 이유
채무자의 주소지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감으로 반송되었고, 주소보정 및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어떤 자료를 제출하면 도움이 될까
공시송달 신청 시에는 아래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반송된 우편물
- 송달불능 내역
- 사실조회 결과
- 주소보정 관련 자료
공시송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공시송달은 신청 즉시 완료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공시송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됩니다.
사건 종류와 법원 사정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후에는 어떻게 될까
공시송달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실제로 문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후에는 아래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진행
- 민사소송 진행
- 판결 선고
상대방이 일부러 우편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일부 채무자는 등기를 받지 않거나,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주소를 숨기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편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절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주소를 모르자마자 공시송달부터 신청하는 경우
- 사실 조회를 하지 않는 경우
- 주소보정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 반송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 상대방이 우편을 안 받는다고 포기하는 경우
핵심 정리
공시송달은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주소를 모르는 경우
- 이사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우편이 계속 반송되는 경우
- 상대방이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다만 보통은 사실조회, 주소보정명령 등 절차를 먼저 진행한 뒤 공시송달이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우편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사실조회와 주소보정명령을 먼저 시도한 뒤, 그래도 안 되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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