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
- 집주인과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
-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의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아무 조치 없이 이사를 해버리면 세입자의 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세입자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못 받았지만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 가도 될까?
많은 세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아무 조치 없이 주민등록을 옮기고 이사를 해버리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를 하면 일정한 권리를 유지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 계약은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집주인이 반환을 미루고 있는 경우
계약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보통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먼저 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해지 통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바로 받아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집주인 계좌를 압류하는 절차도 아니고 판결을 대신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단지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 신청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
https://ecfs.scourt.go.kr
↓
로그인
↓
민사서류 제출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증빙자료 첨부
↓
제출 완료
법원 방문 신청
관할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소송이 어렵다면 방문 접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편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우편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보증금 지급 내역
- 계약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면
- 계약해지 통보 문자
- 내용증명
- 카카오톡 대화
등이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임차권등기명령은 비교적 비용 부담이 큰 절차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 인지대
- 송달료
- 등기촉탁 관련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건 상황이나 법원에 따라 실제 납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과 방문 접수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전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절차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
등기부 기재
↓
이사 진행
↓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면 끝일까?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후에도 반환 요구를 계속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안 주면?
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추가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못 받은 돈 있을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온라인, 오프라인 가능한 모든 방법 총정리)
👉 돈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온라인 / 오프라인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 총정리)
👉 못 받은 돈 있을 때 민사소송 진행 방법 (변호사 없이 나 나 홀로 할 수 있는 방법 총정리)
자주 하는 실수
-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먼저 이사해 버림
- 계약 종료 전에 신청하려고 함
- 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음
- 임차권등기만 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 관련 증거를 보관하지 않음
핵심 정리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계약 종료 후 신청 가능
✔ 보증금을 못 받아도 이사 가능
✔ 권리 유지에 도움
✔ 보증금을 바로 받아주는 제도는 아님
✔ 이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음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무조건 이사를 미루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특별송달이란? (폐문부재·부재중으로 송달이 안 될 때 대처방법) (0) | 2026.06.12 |
|---|---|
| 공시송달 신청하는 방법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안 될 때) (0) | 2026.06.12 |
| 상대방 주소를 모를 때 사실조회 신청하는 방법 (전화번호·계좌번호만 알아도 가능할까?) (0) | 2026.06.11 |
| 인터넷 위약금 면제받을 수 있는 상황 총정리 (인터넷 해지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한 경우) (0) | 2026.06.03 |
| 월세 퇴거시 집주인과 분쟁 생겼을 때 대처방법 (보증금·원상복구·관리비 갈등 해결부터 소송까지) (0) | 2026.0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