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려고 해도
- 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 모르겠고
-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 급여를 받는 회사도 모르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명시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명시신청이 무엇인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과 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이란?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본인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직접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어떤 재산을 적어야 할까?
채무자는 재산목록에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 은행 예금
- 부동산
- 자동차
- 임대차보증금
- 급여 및 사업소득
- 주식 및 투자자산
- 기타 채권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재산명시신청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 확정
- 승소 판결 확정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이행권고결정 확정

아직 지급명령 전이라면?
재산명시신청은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 돈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온라인 / 오프라인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 총정리)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어느 은행을 사용하는지 모름
- 부동산이 있는지 모름
- 급여를 받는 회사도 모름
이런 경우 재산명시를 통해 강제집행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하면 바로 재산을 알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이 직접 재산을 조사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즉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차이
많은 분들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같은 제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절차입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 직접 조회를 요청하여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즉
재산명시
→ 채무자가 직접 신고
재산조회
→ 법원이 직접 조회
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재산명시를 진행했는데도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재산목록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재산조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신청 방법 (채무자 은행계좌·부동산 조회하는 방법)
재산명시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
접속
↓
로그인
↓
민사집행
↓
재산명시신청
↓
집행권원 선택
↓
채무자 정보 입력
↓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등록
↓
제출

준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지급명령 정본 또는 판결문
- 집행문
- 송달증명원
- 확정증명원
- 채무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을까?
보통 다음 내용을 작성합니다.
- 채권자 정보
- 채무자 정보
- 집행권원 정보
- 채권 금액
-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이유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와 같은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예시
재산명시신청서에는 사건 정보와 채권자·채무자 정보를 기재하고, 왜 재산명시가 필요한지 작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도 돈을 갚지 않고 재산 정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래와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지 예시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명령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이유 예시
채권자는 ○○지방법원 ○○지급명령 사건에서 확정된 집행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현재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 수 없어 강제집행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실제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채권금액, 채권자 및 채무자 인적사항 등을 함께 기재하게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항목이 화면에 표시되므로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재산명시신청 시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다만 실제 비용은 신청 당시의 송달료 기준, 채무자 수,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추가 송달료 납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전자소송 또는 관할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어떻게 될까?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산명시 절차를 무시했다가 추가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재산명시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불출석·재산목록 미제출 시 불이익)
재산명시 후에는 무엇을 할까?
재산명시를 통해
- 은행 정보
- 급여 정보
- 부동산 정보
등을 확인했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활용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돈을 안 갚을 때 통장 압류하는 방법)
자주 하는 실수
- 지급명령 없이 재산명시신청부터 하려고 하는 경우
- 채무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같은 제도로 생각하는 경우
- 재산명시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
- 재산목록 제출만 기다리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핵심 정리
재산명시신청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명령이나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
✔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정보를 확인하는 데 활용 가능
✔ 은행, 부동산, 자동차, 급여 등 다양한 재산이 대상
✔ 재산명시 후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
✔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하다면 재산조회도 검토 가능

채무자의 재산 정보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의 첫 단서를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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