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있는데 통장도 모르고, 부동산이 있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재산조회신청입니다.
재산조회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 은행계좌, 부동산, 자동차, 보험, 주식 등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바로 재산조회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재산조회란 무엇인가요?
재산조회는 법원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보험회사 등 관련 기관에 조회를 요청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직접 찾지 못한 재산을 법원의 힘을 빌려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조회 결과를 확인하면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집행 등 실제 채권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돈을 안 갚을 때 통장 압류하는 방법)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뭐가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헷갈립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에게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재산조회는 법원이 여러 기관에 직접 조회를 하는 절차입니다.
즉,
- 재산명시 = 채무자가 직접 작성
- 재산조회 = 법원이 직접 조회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재산명시를 먼저 진행한 후 재산조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 재산명시신청 방법 (채무자 재산목록 제출받는 방법)
재산조회는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확정판결, 지급명령 확정, 화해권고결정 확정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재산조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지만 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 채무자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 재산명시절차를 선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재산조회 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명령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불출석·재산목록 미제출 시 불이익)
재산조회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재산조회신청을 하면 다음과 같은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예금
- 은행 예금
- 적금
- 금융계좌
부동산
- 토지
- 건물
- 아파트
자동차
- 본인 명의 차량
보험
- 생명보험
- 손해보험
주식 및 금융투자상품
- 증권계좌
- 주식 보유 현황
실제로는 금융기관 예금 조회 결과가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재산조회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재산조회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신청합니다.
보통 재산명시 사건을 진행했던 법원에 이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재산조회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재산조회신청서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면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집행권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판결
- 지급명령 확정문
- 화해권고결정
- 이행권고결정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
3.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 보통 함께 제출합니다.
4. 재산명시 관련 서류
재산명시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인지대 및 송달료
전자소송 또는 법원 안내에 따라 납부합니다
재산조회 신청방법 (전자소송 기준)
재산조회는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한 뒤 진행하면 됩니다.
👉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
https://ecfs.scourt.go.kr
ecfs.scourt.go.kr
1단계. 전자소송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민사집행 선택
전자소송 메인화면에서
민사집행 → 재산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3단계. 사건정보 입력
채권자 정보
채무자 정보
집행권원 정보
를 입력합니다.
4단계. 조회기관 선택
조회가 필요한 기관을 선택합니다.
예시
- 금융기관
- 국토교통부
- 보험회사
- 증권사
무조건 많이 선택하기보다는 필요한 기관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5단계. 첨부서류 제출
준비한 서류를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6단계. 비용 납부
전자납부를 통해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7단계. 신청 완료
접수가 완료되면 사건조회 메뉴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급명령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 돈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온라인 / 오프라인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 총정리)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산조회 결과에서 예금계좌나 부동산이 확인되었다면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이 확인된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확인된 경우에는 강제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재산조회 이후 가장 먼저 진행하는 절차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돈을 안 갚을 때 통장 압류하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 재산조회만 하면 통장 잔액도 알 수 있나요?
- 기관별 회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가족 명의로 재산을 돌려놓으면 조회되나요?
- 원칙적으로 채무자 명의 재산만 조회됩니다.
- 재산조회 없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채무자의 은행이나 재산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경우 재산조회가 매우 유용합니다.

핵심정리
- 재산조회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 보통 재산명시절차 이후 신청합니다.
- 은행계좌,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가 나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채권회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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