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하신가요?
실제로 채권압류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비용입니다.
특히 통장 압류를 처음 진행하는 경우
"은행 1곳 압류하는데 얼마 드나요?"
"여러 은행을 한 번에 압류하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나요?"
같은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 계산방법과 실제 계산 예시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인지대
인지대는 법원에 신청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인지대는 보통 4,000원입니다.
2. 송달료
송달료는 법원이 채무자와 은행 등에 서류를 보내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현재 송달료 1회분은 5,500원입니다.
실제로는 인지대보다 송달료 비중이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사람마다 비용이 다른가요?
채권압류 비용은 다음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은행 수
- 제3채무자 수
- 채무자 수
- 추가 송달 발생 여부
특히 은행 수가 늘어날수록 송달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채권압류 비용 계산방법
보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은
송달료
= 당사자 수 × 5,500원 × 2회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당사자에는
- 채권자
- 채무자
- 제3채무자
가 포함됩니다.
실제 계산 예시 ① 은행 1곳 압류
예시
- 채권자 1명
- 채무자 1명
- 국민은행 1곳
총 당사자 수
3명
송달료
3 × 5,500원 × 2
= 33,000원
인지대
4,000원
총비용
약 37,000원
실제 계산 예시 ② 은행 3곳 압류
예시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총 당사자 수
5명
송달료
5 × 5,500원 × 2
= 55,000원
인지대
4,000원
총비용
약 59,000원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채무자의 계좌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은행을 한 번에 압류하면 송달료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후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신청 방법 (채무자 은행계좌·부동산 조회하는 방법)
채권압류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
전자소송 신청방법
1단계
전자소송 로그인
↓
2단계
민사집행 선택
↓
3단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4단계
채무자 정보 입력
↓
5단계
은행 정보 입력
↓
6단계
인지대·송달료 확인
↓
7단계
전자납부 후 접수
통장 압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돈을 안 갚을 때 통장 압류하는 방법)
전자소송이 어렵다면?
전자소송 이용이 어렵다면 법원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처음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이 가장 편리합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원 방문 신청방법 (전자소송 없이 접수하는 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우편 접수 방법 (등기 보내는 방법부터 준비서류까지)
자주 묻는 질문
은행을 많이 압류하면 무조건 좋은가요?
아닙니다.
은행 수가 늘어날수록 송달료도 증가합니다.
채권압류 비용도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집행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전자소송 신청 과정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핵심정리
- 채권압류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구성됩니다.
- 인지대는 보통 4,000원입니다.
- 송달료 1회분은 현재 5,500원입니다.
- 은행 수가 많을수록 비용이 증가합니다.
- 전자소송에서 실제 비용을 자동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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