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명령이나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특히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경우가 많아 흔히 "통장 압류"라고도 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엇인지,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전자소송으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처음 하는 분도 따라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다른 사람 또는 기관으로부터 받을 돈을 압류한 뒤 채권자가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받을 돈을 대신 받아오는 절차"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압류 가능한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예금
- 급여
- 임대차보증금
- 거래처 미수금
- 보험금
- 각종 정산금
등이 있습니다.
통장 압류와 같은 의미일까?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장 압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국민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채무자
↓
국민은행
↓
예금채권
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채권자는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돈을 회수하게 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령 확정
- 승소 판결 확정
-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이행권고결정 확정
위와 같은 서류가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아직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부터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 채권의 존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돈 못 받았을 때 지급명령 신청하는 방법(온라인 / 오프라인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 총정리)

신청 전 준비서류
신청 전에 먼저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정본 또는 판결문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집행문
집행할 수 있다는 법원의 확인 문서입니다.
송달증명원
상대방에게 지급명령 또는 판결문이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확정증명원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채무자 정보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가능한 한 정확하게 준비합니다.
제3채무자 정보
예를 들면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농협은행
등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기관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3채무자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 통장 압류
→ 은행
급여 압류
→ 회사
임대차보증금 압류
→ 임대인
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을까?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반드시 계좌번호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국민은행을 사용한다"
정도만 확인되어도 국민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좌번호까지 알고 있다면 훨씬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ecfs.scourt.go.kr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전자소송 로그인
↓
민사집행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
집행권원 선택
↓
채무자 정보 입력
↓
제3채무자 정보 입력
↓
청구금액 입력
↓
압류할 채권 입력
↓
첨부서류 등록
↓
제출
채무자 정보는 어떻게 적을까?
채무자 정보에는 일반적으로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를 입력합니다.
법인이라면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 주소
를 입력합니다.
주소가 오래된 경우 송달 문제로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채무자 정보는 어떻게 적을까?
통장 압류 기준으로 설명하면
예를 들어 채무자가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한다면
- 제3채무자
- 국민은행
- 본점 주소
를 입력합니다.
급여 압류라면
- 회사명
- 회사 주소
를 입력하게 됩니다.
청구금액은 어떻게 적을까?
청구금액은 지급명령 또는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보통
- 원금
- 지연이자
- 독촉절차비용
- 소송비용
등을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압류할 채권은 어떻게 적을까?
압류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계좌 압류
→ 예금채권
급여 압류
→ 급여채권
보증금 압류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이처럼 실제 압류하려는 채권 종류를 입력합니다.

전자소송 이용이 어렵다면?
전자소송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법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다만 방문 접수나 우편 접수는 신청서 작성 방법, 첨부서류 준비, 부수 제출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하므로 처음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소송이 더 편리한 편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원 방문 신청방법 (전자소송 없이 접수하는 방법)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우편 접수 방법 (등기 보내는 방법부터 준비서류까지)
신청서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 은행 이름을 잘못 적는 경우
- 청구금액을 잘못 계산하는 경우
- 채무자 주소를 오래된 주소로 적는 경우
- 송달증명원이나 확정증명원을 누락하는 경우
- 제3채무자를 잘못 지정하는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들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은
- 채무자 수
- 은행 수
- 제3채무자 수
- 송달 횟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실제 비용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용 계산 방법과 실제 예시는 아래 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비용 계산방법 (인지대·송달료 총정리)
신청 후 절차
신청서 제출
↓
법원 심사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
은행 또는 제3채무자 송달
↓
압류 효력 발생
↓
추심 절차 진행
↓
채권자에게 지급
얼마나 걸릴까?
사건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 법원 처리 기간
- 송달 기간
- 은행 처리 기간
등을 포함하여 수 주에서 수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채무자의 은행이나 재산 정보를 전혀 모르는 경우에는 바로 압류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신청 방법 (채무자 재산목록 제출받는 방법)
👉 재산조회신청 방법 (채무자 은행계좌·부동산 조회하는 방법)
핵심 정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예금, 급여, 보증금 등의 채권을 압류하여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 지급명령 또는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
✔ 통장 압류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한 종류
✔ 전자소송으로 신청 가능
✔ 제3채무자 정보가 중요
✔ 신청서 작성 시 청구금액과 채권 종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함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실제 돈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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