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가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 돈을 갚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권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했지만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 등록'이라고 부르는 절차가 바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청 조건부터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불이익, 말소 방법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채무자를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는 제도입니다.
등재가 결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게 되며, 그 결과 금융거래나 신용평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미루는 경우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통해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 등록과 같은 의미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신용불량자'는 현재 법률상 용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용불량자 등록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신용불량자 등록"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 확정판결
- 지급명령
- 화해권고결정
- 이행권고결정
등
②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 등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하면 좋은 점
채무자의 재산이 확인되었다면 먼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아직 모른다면 먼저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조회신청 방법 (채무자 은행계좌·부동산 조회하는 방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서
- 집행권원 정본
-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
- 채무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필요시)
지급명령 사건이라면 확정증명원과 송달증명원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방법 (전자소송)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s://ecfs.scourt.go.kr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민사집행 선택
↓
②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③ 채무자 정보 입력
↓
④ 집행권원 및 첨부서류 등록
↓
⑤ 인지대·송달료 납부
↓
⑥ 신청 완료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필요한 비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시에는
- 인지대 1,000원
- 송달료 5회분
을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전자납부 화면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절차
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접수
↓
법원 심사
↓
채무자 심문 또는 의견 확인(필요한 경우)
↓
등재 여부 결정
↓
한국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 통보
등재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심사에 불이익
- 신용카드 발급 제한
- 신용평가에 영향
- 금융거래 제한 가능성
실제 영향은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과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 말소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 법원의 말소 결정이 있는 경우
- 등재 후 법에서 정한 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채무를 일부만 갚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채무를 모두 갚으면 자동으로 말소되나요?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며,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계속 변제를 거부한다면?
재산이 확인되었다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방법 (돈을 안 갚을 때 통장 압류하는 방법)
채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재산조회신청 방법 (채무자 은행계좌·부동산 조회하는 방법)

핵심정리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흔히 말하는 '신용불량자 등록' 절차입니다.
-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등이 확정된 후 6개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이 대표적인 신청 사유입니다.
-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지대 1,000원과 송달료 5회분이 필요합니다.
- 등재되면 금융거래와 신용평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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